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
주주총회의안 |
찬성 |
반대 |
사안별 |
필수검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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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성요소 |
반대요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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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무제표의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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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.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독립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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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“적정”이 아닌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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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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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피감사회사와 외부감사인의 관계 등에 관해 공개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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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외에 다른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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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 배당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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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회사의 적정 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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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 |
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서한,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,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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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중간 또는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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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현금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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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 배당을 도입하는 사유, 배당으로 지급할 현물의 시장성,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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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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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안에 대해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,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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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배당정책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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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을 회사 성과 및 재무상황과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,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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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관의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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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. 회사명칭의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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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회사명칭의 변경 안에 대해 인지도 하락이 예상되는 등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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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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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 사업목적의 추가·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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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사업목적의 추가·변경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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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신규수익 창출 등 회사의 미래 전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|
기존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거나 주주가치의 훼손 또는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이 예상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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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. 회계연도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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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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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,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할 목적으로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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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 본사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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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본사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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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주주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경우 |
기업인수 제안을 차단하려는 것이거나 주주이익을 축소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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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5.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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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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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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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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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초다수의결(Super-majority Vote) 조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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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초다수의결 조항을 제한하는 안 |
초다수의결 조항을 신설하려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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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6. 주주 총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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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소집공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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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 |
소집 공고 기간을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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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주주의 직접 참석 없이 전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해서만 개최하는 주주총회 개최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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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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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주주의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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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7.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체의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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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상법 제449조의2에 따라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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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,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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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8. 배당기준일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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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배당기준일 변경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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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기준일을 배당결의일 이후로 변경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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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9. 의결주체의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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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법령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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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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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한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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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법령상 이사회에서 결의가 가능한 사항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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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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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0. 소수주주권 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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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소수주주권 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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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보유비율을 완화하는 안 |
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보유비율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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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1. 안건 상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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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주주총회 주요 안건 세부사항이 주주총회 전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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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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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익배당, 정관의 변경, 이사,감사의 선임, 이사,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주주총회 주요 안건 세부사항이 주주총회 전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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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주주총회 의안의 일괄상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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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주주총회 의안의 일괄 상정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 |
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안건과 주주들에게 인기있는 안건을 일괄상정하거나, 복수의 이사후보 안건 또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(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) 승인 안건 등을 단일안건으로 일괄상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괄상정 방식에는 반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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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일괄 상정한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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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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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2. 의결권 대리 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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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자의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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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> ①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하는 안 ②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 합리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|
의결권 대리 행사할 자의 자격을 특정한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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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과도한 대리권 증명 서면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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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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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의결권을 위임 받은 주주의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, 인감증명서, 참석장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대리권 증명 서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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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3.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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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단축하는 안과 법령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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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4. 이사회의 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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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사회의 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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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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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> ①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는 제안 ② 개별 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려는 제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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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5. 사외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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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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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> ①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 ②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에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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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)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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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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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사외이사의 임기 변경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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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 변경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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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6. 이사·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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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사·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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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경우> ①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“최근 1년간 보수액”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②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③실제 책임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④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(경업․자기거래․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)에 의해 책임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⑤이사나 제3자가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감안하여 이사의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경우 ⑥이사가 자신의 선의/무증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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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이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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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소 신 있는 이사의 활동을 보장하 기 위해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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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7.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(CEO)의 분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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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일반적인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(CEO) 직책 분리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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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고위 경영자[최고경영자(CEO), 최고재무책임자(CFO) 등]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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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3)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직책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(lead irector)제도를 도입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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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8. 시차 임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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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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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시차임기제를 폐지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 |
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집중투표 무력화 또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 반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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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9. 이사후보에 대한 투표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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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사 후보에 대한 투표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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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이사 후보 각자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 |
이사 후보를 묶어 일괄투표하는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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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0. 이사의 집중투표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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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사의 집중투표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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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 |
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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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1. 이사회 내 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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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와 폐지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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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> ①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․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 가 없는 경우 ②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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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위원회규정 마련과 공시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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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격, 책임, 의사결정 절차, 자체 평가 및 보고의무 등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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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사외이사 구성 비율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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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> ①사외이사 구성 비율이 법정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 ②기존의 사외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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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.22. 이사·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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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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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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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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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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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3. 보상위원회의 설치,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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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사회 내에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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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보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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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보상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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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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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> ①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(고정 및 변동 보상액의 구분) ②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(현금, 주식, 주식연계상품, 기타 등) ③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 ④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⑤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⑥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⑦이연보상액(당해 회계연도 지급액) ⑧그 밖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보상에 관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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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.24. 내부거래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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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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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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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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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5. 임원 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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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개별 임원의 보수가 5억원 미만이더라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보수 수준이 가장 높은 일정 수 이상의 이사보수를 공개하거나,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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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개별 임원 보수 공시를 최고재무임원(CFO),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(친인척)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에게 확대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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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6. 성과연동 보상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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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현재 급여체계에 성과목표를 추가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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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임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은 동종 업계 성과, 시장 상황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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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임원의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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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> ①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의 제시 ②매도 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 ③합리적인 부여 방법 및 지급 기준의 제시 ④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상 규모의 적절한 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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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임원이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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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임원에 대한 성과연동보상 중 60%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이연 지급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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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임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, 허위공시,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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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사외이사에게 급여 등 보상의 일부를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으로 부여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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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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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7. 이사 및 경영진 보상 |
||||||||
1) 경영진의 업무를 평가하여 재무적 업적 뿐 아니라 좋은 노사관계, 제품의 안전성, 그리고 환경문제 등 전반에 걸친 경영자의 업적과 보수를 연계시키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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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성과에 연계되지 않는 경영진 보상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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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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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8. 퇴직보상 |
||||||||
1)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, 회사의 재무상황,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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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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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) 사외이사의 경우 퇴직 혜택을 부여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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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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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9. 황금낙하산(Golden Parachutes) |
||||||||
1) 황금낙하산 조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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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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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진에 대한 황금낙하산 계약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고, 수혜자의 이해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며, 제시된 액수가 기업의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해 적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금낙하산 조항에 반대 |
|||
2) 경영진의 해직 또는 퇴직 시 제공되는 보상금에 대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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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.30. 우리사주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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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|||
1) 우리사주제도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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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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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.31. 자본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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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1) 보통주의 액면가를 감액하려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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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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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> ①기업회생, 자본조달,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 감자인 경우 ④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등 |
|||
2)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 |
O |
|
|
<다음 사항과 같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찬성> ①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상장폐지 등 경영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③액면분할에 따라 비례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④기발행주식총수가 기존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근접한 경우 ⑤증자에 필요한 주식 수 대비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|
|
|||
3. 이사,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(해임) |
||||||||
3.1 이사의 선임 |
||||||||
1) 선임에 찬성인 경우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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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일반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거나, 회사나 이사들의 장기성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면 독립적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서 찬성 |
|
|||
2) 선임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 |
|
O |
|
|
<다음의 결격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> ①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 사유에 준하는 행정적/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③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④이사회나 이사회의 주요 위원회에 3/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. 다만, 직전 임기 이사회 출석율이 3/4 미만인 합리적인 사유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공시서류에 명시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. ⑤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주주 집단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⑥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거나 감춘 증거가 있는 경우 ⑦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⑧경력과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⑨명백한 회사 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하여 내부통제 체계 구축 또는 운영 등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⑩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,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|
|||
3) 탄소중립기본법 상 ‘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’, 기타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중요한 회사의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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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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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(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, 측정 및 목표 이행 등)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회사의 위험 및 경제 전반의 위험을 이해하고 평가·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(기후변화 관련이사회 거버넌스, 회사의 전략 수립, 위험 분석 및 관리 등) 등을 취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는 이사(이사회 내 담당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속한 이사, 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해당 업무담당이사 등)의 재선임 |
|||
4) 회사의 사업영위와 관련된 법령의 위반으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, 형사처벌 등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등 재임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는 이사의 재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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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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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5) 다양한 성별(性別),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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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다양한 성별,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 |
다양성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반대 |
|||
6)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 경영자와 그에 반대하는 측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|
O |
|
|
해당 후보자들의 경력과 능력, 경쟁자와 비교한 경영실적,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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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7) 이사의 임기 구조를 변경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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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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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에서정한 임기보다 과도 하게 축소하거나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 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 려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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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 및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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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3.2. 이사회 평가 |
||||||||
1)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평가하고 이사회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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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 사외이사의 선임 |
||||||||
1) 사외이사 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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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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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의 결격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> ①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 본인을 포함하여 그 특수관계인 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 이었던 자 ③해당 회사가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인 회사의 특수관계인 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 이었던 자 ④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나 그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, 사업상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의 특수관계인 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 이었던 자 ⑤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또는 계약회사, 비영리법인에 사외이사직 외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,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⑥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사외이사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재임하는 연수가 6년을 초과하는 자 (재임연수에는 해당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각가 재임한 기간을 합산함) |
|||
2) 경제·경영·법률·회계·관련 산업 등 회사 경영 및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외이사 후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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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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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, 적정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지 않은 사외이사의 재선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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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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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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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3.4. 대표이사 |
||||||||
1)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성, 경험과 평판, 윤리성, 겸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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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) 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시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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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3)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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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경영승계 담당조직의 구성․운 영, 권한․책임, 조직 운영의 효 율성에 대한 자체평가, 고위경 영진에 대한 성과평가, 비상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 시 경영승 계 절차, 임원 및 후보자 교육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 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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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3.5. 집행임원 |
||||||||
1)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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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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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6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|
||||||||
1)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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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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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 륜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 되거나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 |
|||
2)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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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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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> ①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회계감사 이외의 경영 컨설팅 등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보수를 넘는 경우 ③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․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감사위원회를 4회 미만으로 개최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|
|||
3)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(결격)요건을 준용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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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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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4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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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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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5) 이사 선임 시 법령 또는 정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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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3.7. 감사위원회 |
||||||||
1)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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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|
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선임 주주 제안의 자동 폐기가 우려되는 경우 |
|||
2)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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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||
3.8. 임기 중 해임 제한 |
||||||||
1) 임기만료 전 해임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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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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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∙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불법행위,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 수행에 부적임 사유가 없을 경우 |
|||
4.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|
||||||||
4.1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|
||||||||
1)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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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보수 한도 또는 보수 금액 수준 이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,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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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) 감사의 보수 한도 수준이 감사가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할 유인을 훼손시킬 만큼 과소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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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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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5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|
||||||||
5.1.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 부여 |
||||||||
1)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되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안 |
O |
|
|
-추가 찬성 요인 행사요건이 ROE 등 경영성과와 연동된 경우, 주가지수 등 시장요인을 통제한 경우, 최초 행사가능시점을 법정시점보다 늦은 시점으로 정한 경우,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행사 요건이 있는 경우 |
|
|||
2) 스톡옵션 부여계획 |
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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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주주가치 희석의 정도가 10% 이상이거나 스톡옵션의 규모 가 총 발행주식의 2%를 초과 하는 경우 |
|||
3) 새로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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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O |
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스톡옵션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 |
<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> ①사후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대 ② 미래 시점에 재조정, 재발행 가능성이 있는 스톡옵션 부여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|
|||
5)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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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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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6) 특정한 성과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 부여계획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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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||
5.2. 주식보상제도 |
||||||||
1)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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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||
2) 주식보상제도에 의해 부여된 주식을 2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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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||
5.3. 자사주구매를 위한 회사의 대출 |
||||||||
1)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구입을 위해 대출해 주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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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|
|
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|
|||
6.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|
||||||||
6.1.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|
||||||||
1) 재무적, 사회적, 환경적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, 구조조정 안 |
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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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||
2)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 단기적인 주가부양을 위해 실행되는 인적구조조정에 대한 안 |
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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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||
6.2.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|
||||||||
1) 인수합병 자체, 혹은 이를 위한 자본금의 증가나 신주발행 |
O |
|
|
<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 주주가치를 높일수 있는 경우 찬성> ①결합될 회사의 전망, 재무 및 영업상의 이점 ②합병대가의 적정성 ③시장 반응 ④협상절차의 적정성 ⑤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⑥자본구조의 변화 ⑦이해상충 |
|
|||
2) 다른 기업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사회와 경영자들의 대항능력을 강화시키는 안 |
O |
|
|
|
|
|||
3) 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(Leveraged Buyout)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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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O |
재무상황, 세금 및 규제상의 혜택, 가치평가, 공정성, 이해상충, 대안 등을 고려하여 투표 |
||||
4) 왕관보석 방어전략(Crown Jewel Defenses) |
|
O |
|
|
기업의 핵심적 사업부분을 매각해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는 왕관보석 방어전략(Crown Jewel Defenses)이 주주들에게 적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반대 |
|||
5) 그린메일(Greenmail) |
|
|
O |
그린메일에 반대 |
그린메일의 제공 |
|||
6.3. 위임장 대결 |
||||||||
1) 위임장 대결 시 현직 경영자를 지지할지 혹은 그에 대한 도전자를 지지할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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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O |
<다음 사항 충분히 고려하여 사안별 투표> ①경쟁자와 비교한 경영실적 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취한 조치 ③주주제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④현경영자와 도전자간의 기업개선이나 기업지배전략상의 차이 ⑤도전자에 대한 찬성투표가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에 미칠 영향 ⑥이사후보의 경험과 능력 ⑦현경영자의 경영고착화(entrenchment) 정도 ⑧기업의 인수방어전략의 적정성 |
||||
2) 위임장 대결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안 |
|
|
O |
사안별 검토하여 투표 |
||||
6.4 회사분할 |
|
|||||||
1) 회사 분할에 대한 안 |
|
|
O |
분할방식, 가치평가, 공정성, 이해상충, 경영자의 인센티브, 기업지배구조의 변화, 자본구조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|
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여 회사가치 훼손이 예상되는 분할 및 분할/합병을 하려는 경우 반대 |
|||
6.5. 자산의 매수 및 매각 |
||||||||
1) 자산 매수 안 |
O |
|
|
매수가격, 공정성, 재무 및 전략 적 혜택, 사업상 시너지, 이해상 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|
|
|||
2) 자산 매각 안 |
O |
|
|
대차대조표에 대한 영향, 재무 및 영업상의 기대효과, 자금의 예상 사용처, 거래의 공정성,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|
|
|||
6.6. 영업양수도 등 |
||||||||
1)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양수도 |
|
O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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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) 법령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하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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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6.7. 조인트벤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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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|||
1) 조인트 벤처 설립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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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제공하려는 자산의 비중, 소유지분의 비중, 재무 및 전략적 혜택,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|
|
|||
6.8. 신주인수권 |
||||||||
1)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 |
|
O |
|
|
배제․제한의 근거, 목적, 범위,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 |
|||
2)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안 |
O |
|
|
발행목적, 발행 규모 및 가격,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,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|
|
|||
7. 자본구조의 변경 |
||||||||
7.1. 자본금 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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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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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1) 자본금 감소의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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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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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다음 사항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반대> ①기업회생, 자본조달,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 감자인 경우 ④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등 |
|||
7.2. 주식병합 및 주식분할 |
||||||||
1) 발행주식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(증가)하는 주식병합(주식분할) 안 |
O |
|
|
|
|
|||
2) 주식분할 결과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부담 등을 위해 최대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경우 등 기존 주주에 해가 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|
O |
|
|
|
|
|||
3)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 안 |
O |
|
|
|
|
|||
7.3. 자본금의 증가 |
||||||||
1) 회사의 경영자들이 자본금을 증가시켜 외부의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|
|
O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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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) 발행예정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안 |
|
O |
|
|
회사가 이미 많은 발행가능주식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두 배 이상 발행예정주식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 |
|||
3)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위험에 처하거나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|
O |
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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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4)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의 행사에 대비해 법정자본금을 증가시키려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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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||
7.4. 신주발행 및 자사주 매각 |
|
|||||||
1) 신주발행 및 자사주 매각 |
|
O |
|
|
회사의 경영자들이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거나 보유중인 자사주를 매각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 이의 승인에 일반적으로 반대 |
|||
7.5. 실권주(失權株)의 배정 |
|
|||||||
1) 실권주의 배정 |
O |
|
|
실권주를 최대주주, 특수관계인, 임직원, 사외이사 등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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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7.6. 자기주식 |
||||||||
1) 자기주식 취득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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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회사의 이익규모, 재무상황, 과거 취득의 적정성,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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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) 자기주식 매입을 제도화하려는 안 |
O |
|
|
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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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3) 만약 과거에 회사가 권한을 남용한 증거가 있거나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경우 자기주식 매입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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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|
|
|
|||
4)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안 |
O |
|
|
주주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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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5) 회사가 새로운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실행하는 자기주식 처분 |
|
O |
|
|
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반대 |
|||
6) 자기주식의 취득․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 |
O |
|
|
|
|
|||
7)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제한하는 안 |
O |
|
|
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경우 |
|
|||
8)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 |
O |
|
|
|
|
|||
8.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|
||||||||
8.1.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 |
||||||||
1)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를 변경하려는 안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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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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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2)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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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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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||
8.2. 지주회사의 설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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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|||
1)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안 |
O |
|
|
설립목적,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, 자본구조 변화 및 재무상황,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|
|
|||
8.3.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(상장폐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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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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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1) 회사 주식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 |
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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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> ①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 등 소액주주의 보호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②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공개매수 가격 등 기존 주주에 대한 보상이 불합리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|
|||
2)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|
O |
|
|
|
|
|||
8.4. 청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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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||||
1) 청산에 대한 안 |
|
|
O |
청산에 대한 안은 관련 요소들을 검토한 후에 사안별로 투표하되, 청산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찬성 |
||||
8.5. 자본구조개편 |
|
|
|
|
||||
1) 자본구조 개편 |
|
|
O |
자본구조개편은 자본구조의 단순화 여부, 유동성의 증가 여부, 전환 조건의 공정성 여부,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영향, 자본구조개편의 사유, 이해상충여부, 기타 다른 대안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 |
||||
8.6. 종류주식 |
||||||||
1) 종류 주식의 발행 |
|
|
O |
회사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적대적 M&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류 주식의 발행에 찬성 |
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&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종류 주식의 발행에 반대 |
|||
2) 종류주식의 발행에 대해서는 의결권, 이익배당청구권, 전환권, 상환권 등 발행조건이 합리적이며, 특히 그것이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|
O |
|
|
|
|
|||
8.7. 증권의 전환 |
||||||||
1) 증권의 전환 |
O |
|
|
기존 주주들에 대한 희석화, 전 환 가격, 재무적 이슈, 경영권 이슈,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|
|
|||
8.8. 채무재조정 |
||||||||
1) 채무재조정안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안 |
O |
|
|
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, 발행 조건, 재무상황, 경영권 상의 고려사항, 이해상충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|
|
|||
2)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경우 |
O |
|
|
|
|
|||
8.9. 사채 |
||||||||
1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 |
O |
|
|
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, 전환 가격 및 신주인수가액, 재무 상황, 경영권 관련 사항,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경우에 한정 |
|
|||
2) 특정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안 |
O |
|
|
발행 목적, 발행 규모 등이 적정하고,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시장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정 |
|
|||
3)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안 |
O |
|
|
|
|
|||
4)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고자 하는 안 |
O |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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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||
5)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 수가 50%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경우의 채권 발행 |
|
O |
|
|
|
|||
6)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없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20% 이상 증가될 수 있을 경우의 채권 발행 |
|
O |
|
|
|
|||
7)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 |
O |
|
|
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,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는 경우에 한정 |
|
|||
8.10. 주주 제안 |
||||||||
1) 주주제안 |
|
|
O |
사안별로 판단하되 제안의 취지, 타당성 및 위법성,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, 이해상충 여부, 회사의 대응 수준,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투표 |
||||
2) 제안의 배경이 되는 이슈와 관련된 회사의 관행에 대하여 중대한 논란 또는 소송의 제기 여부, 회사가 벌금·제재 등을 부과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|
|
O |
|
|
|
|||
3) 이사회 안과 주주 제안이 경합하는 경우 |
O |
|
|
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 투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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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4) ESG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주주 제안 |
O |
|
|
주주가치, 책임투자,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부정적인 측면이 크지 않은 경우 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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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|
5) 임직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 부여 계획 |
O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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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 제안에 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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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신주의 발행이나 자사주의 매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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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 제안에 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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